
대법원 전자소송 가입하는 방법 (인증서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소송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전자소송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글 보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홀로 소송 가능한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이란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소 제기하거나 소송절차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장 접수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시간적 여유 없는 분들한테 특히 강추합니다!
데밥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하기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아이콘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로그인 하는 칸 밑에 사용자등록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용약관 동의 > 실명확인 > 개인정보 입력 순으로 절차 진행하면 된답니다. 간단하죠?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소송이 끝난 후에는 확정증명원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미리미리 꼭 등록해 두세요!!
로그인 페이지 들어가서 좌측 하단에 있는 [인증센터] 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엔 약관동의 > 주민번호 입력 > 범용 공동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확인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소송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소장접수 시작해 볼게요.
먼저 로그인하신 다음 왼쪽 메뉴 중 [소장] 카테고리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원고 / 피고 인적사항 기재하시고 청구취지 & 원인 내용 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증거자료 첨부하신 뒤 송달료 납부 하시면 완료랍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부본 송달과 답변서 제출 기간 등이 소요됨
전자소송 사이트 통해서 소장 접수하면 피고 측으로 전달되기까지 대략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소송에 따라 다른데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달라서 선택을 잘못하면
관할법원으로 이송조치 결정이되는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원고(나)가 직접 소송 제기하려면 비용 많이 들까 봐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는 원고 본인 스스로 절차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재판장 허가받지 않고도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고 하니 큰 부담 가질 필요 없겠더라고요
사건번호 확인하고 검색하는 방법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사건번호검색 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소 제기후 사건이 등록 완료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해야 한답니다.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께 맡긴 분들은 사건번호 여쭤보시면 말씀해주시기도 해요.
날짜는 물론이고 당사자 이름 및 청구취지 등 정보 입력하면 현재 상황 자세하게 나와요.내사건 전체조회를 해보고 싶으면 공동인증서를 통해 조회해볼 수도 있어요.
변론기일 참석 시 준비물
준비서면 서류 출력해서 지참했는데 여기에는 증거자료 포함시켜야 하니까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민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르면 출석 여부 상관없이 진술 간주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간주 처리된다고 하네요. 특히 피고가 된 경우 불참하면 좋지않다고 하니 정해진 기일은 참석하시거나 특별한 사유가있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회원가입부터 소송서류 제출까지 모두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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