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할 수 있는 전자 소송.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작성하기
분명 집을 매도했는데 왜 나 혼자만 애타고 고민하고 있을까?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집을 살 거면 세금을 내야지. 매수인은 연락도 안되고 돈이 없다면서 회피만 합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매수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등기를 이전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난번에 제가 안 그래도 포스팅을 올리긴 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등기 지체 주의하기: 매도인이 할 수 있는 등기인수청구권 알아보기
소유권 등기 지체 주의하기: 매도인이 할 수 있는 등기인수청구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소송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sub.mtuas.xyz
오늘은 저와 같은 경험을 혹시나 하고 계신 분들, 언젠가 하시게 될 분들을 위해 제가 등기인수청구권 셀프 전자 소송을 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등기인수청구권 셀프소송 따라하기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서류제출 메뉴를 클릭 후 민사서류로 들어갑니다.
나의 사건을 열람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셔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라고 뜨면 확인을 누른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그 후에 소장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소송 동의를 화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옆에 체크박스에 클릭해서 체크표시해 주고,
당사자 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을 누른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소장이라면 당사자 작성으로 누릅니다.

사건명을 눌러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로 선택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선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라고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소가 계산하는 법은 처음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소가 계산하실 때 잘 모르겠으면 옆에 소가 산정 안내라는 버튼을 눌러서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가져가라.라는 취지의 소장이므로 2.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를 누른 다음 마.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누릅니다.

소가 계산을 다 했다면 당사자 입력(원고, 피고)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청구취지를 입력하는데요. 작성 예시를 눌러보면 예시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 등기인수청구권 관련 소장 작성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증서류 제출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소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자료들을 올립니다.

첨부서류도 제출할 수 있으나 증거를 첨부서류로 입력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제출화면에서 소장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하고 체크박스에 체크표시 후 제출하면
소송비용 납부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송달료, 인지비용을 납부하셔야 소송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는데요.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방식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니 참고해서 납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혹시라도 소장 제출만 하고 소송비용(송달료, 인지)을 내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니 꼭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달료, 인지비용 추후에 남았을 때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문서제출을 합니다. 문서제출을 하면 소장이 최종적으로 접수가 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등본이 송달되니 자주 사이트를 확인하셔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 가기
제가 그리고 아까 올려드리기로 한 파일은 대한법률공단 홈페이지에 있는데 번거로우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하여서 쓰셔도 됩니다. 소송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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