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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달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30일 이내로 제출해야됩니다.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는 것 같긴한데 이 기간을 지나지 않는게 좋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하기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상단 있는 로그인을 클릭해서 먼저 로그인부터 하고 오른쪽에 있는 나의메뉴-나의소송-진행중 사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목록이 쫙 뜰거에요. (개인정보 내용이 좀 있어서 가리고서 화면 올려드립니다.)

3. 사건목록이 쭉 뜨면 메뉴버튼에 이동 화살표누르면 소송서류 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세요.

4. 자주찾는 서류에서 민사 서류에 보시면 답변서가 있어요. 클릭해주세요.

5. 미리 답변서를 작성해둔 것을 제출하거나 그 칸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답변서 양식을 첨부하겠습니다.

※ 답변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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